
혜택받고
업종 변경
주말에 4시간 알바를 5주정도 썻는데 장사가 너무 않되서
다음주 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근로계약서 지금 쓰면 않되나요??? 물어보더라구요,,,,,,
출근하는 첫날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 권유 했더니 본인이 월급적게나온다고 가입 않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시간제 파트 바쁠때만 일하는걸로 하자~
하고 일은 시작하였습니다
급여는 주말 일하고 월요일에 일한시간만큼 바로 입금해주었고
시간당 만원씩 정리 해주었습니다
지인 소개로 일하게된 학생이라 입사하기전부터 시급 만원으로 정하고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걱정이되는건....
그친구 발언인데.... 일단 지금은 갈께요~ 라도하고 가더라구요
찝찝하고 신경쓰여서 자문요청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질의내용만으로 일단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과 최저시급 미만으로 지급한 부분으로 노동청에서 화두로 떠 오를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가입 여부 등은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라면 직원이 거부하였다는 것은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부분은 아니고, 가입을 강행하였어야 맞고, 직원이 정반대의 태도로 그 부분을 문제삼더라도 (사업주는) 그 귀책사유에서 자유롭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