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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월급주는 직원 주휴수당 근로 계약서에 따로표기

무실동 친절한 큰구슬붕이 프로필
무실동 친절한 큰구슬붕이
·조회 186

직원 근로 계약서 작성할떼 주휴수당 따로 표기 안해도 되나요?
월급 명세서에는 작성 해야 하나요?

2025. 10. 10.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주휴수당 내용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주휴수당을 별도로 표기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주휴일, 주휴수당 및 주휴시간 표기).


2) 근로계약서에 (오해가 없이) 명기되어 있다면 임금명세서에는 표기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 아니니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