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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근무요일및 시간변경

송악읍 씩씩한 선괭이밥 프로필
송악읍 씩씩한 선괭이밥
·조회 201

주5일 주중 근무자가있는데 주말에 휴무 하기로 하고 채용 했어요
근데 고정주말 알바가 관둬서 부득히 하게 주말근무 가능 하냐고했더니 완강 하게 안된다네요 그럼 주6일근무자로 새로 채용 하려는데 문제 안생기게 해고가 가능 한가요??해고 된다면 한달전 미리 얘기 할꺼구요

2025. 10. 18.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계약상으로도 주중 근로를 하기로 정한 것인데, 주말에까지 확장하는 것을 거부한 것이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