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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은 아직 안하였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습니다. 월화수 근무 목 휴무 후 금요일부터 허리가 아프다는이유로 1시간30분 병원다녀오고 반차를 사용하여 퇴근을 하였고 토요일휴무 일요일근무날인데 전날엔 나올수있다 하였지만 일요일 근무 1시간 전에 못나올거같다는 연락 후 가게는 대타 투입 이 근로자가 못나올동안 계속 사장이 근무하였고 일12시간 넘게 근무하였음 대타비용도 들임 일요일 저녁 카톡으로 그만나와도 될거같다고 얘기했는데 답변이 없었고 다음날 부당해고, 권고사직이니 실업급여를 야기함 4대보험 이후 180일 넘어야한다고 하니 전직장까지 합쳐서 한다고하던데 이게 가능한건지 저희한테 불이익은 없는지 부당해고인지 알고싶습니다 ㅜ
2025. 10. 20.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해고부분에 있어서는 해고결정을 좀 성급하게 하신 것 같기는 합니다.
2)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대상은 안 될 것이고, 3개월이상 계속근로하지 않은 상태라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다.
3) 마지막 직장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가 맞다면 (앞선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은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1개월도 근속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이전 직장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가 아닌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되니 실업급여를 장담할 상황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