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계약/거래
명랑한 전어 ·조회 103
Q. 펴업
상가계약 기간이 2년 남았는데 주인이 매매를 내 놨는데 양도양수가 어려울것같습니다
이럴경우 만기이전에 계약해지를 할수있나요?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 임대차 기간이 2년 남았고, 건물주가 매매를 하려고 하고, 양도양수가 어려울 것 같은 상황에서 임대차 만기 전에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건물 매매 등에 의해 임대인이 바뀐다고 하는 사정만으로는, 약정 해지권이 있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만기 전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전에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다면 그에 따른 효과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