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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 기간이 2년 남았는데 주인이 매매를 내 놨는데 양도양수가 어려울것같습니다
이럴경우 만기이전에 계약해지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 임대차 기간이 2년 남았고, 건물주가 매매를 하려고 하고, 양도양수가 어려울 것 같은 상황에서 임대차 만기 전에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건물 매매 등에 의해 임대인이 바뀐다고 하는 사정만으로는, 약정 해지권이 있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만기 전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전에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다면 그에 따른 효과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