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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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놀고있어서 저희식당에 체험도 하고 돕겠다고 해서 밥 고기 술 제공하면서 보름정도 지냈어요. 그리고 알바 대체로 상방협의하여 보름뒤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치 말고 급여도 현금으로 좀 달라하여 3개월을 일했는데 오후영업시간보다 일찍와서 식사하고 티브이보고 놀아놓고는 그만두면서 하루7시간 알바비요구와 근로를 약정하지않은 놀러와 도움준 그 15일임금을 이번주 까지 주지않으면 노동부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임금체불을 고소 한다고 문자오네요. 너무 황당해서 사람이 무섭네요. 요구한 금액을 드려야하나요 억울한데
2025. 11. 1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일단 호의관계는 아니고 근로관계로 보게 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에 대한 댓가를 지급하지 않은 점은 문제가 됩니다.
2) 근로자측에서 임금을 요구한 이상 나름 일한 시간을 더듬어 보면서 지급하여야 할 금전을 추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되도록 노동청까지 가진 않도록 협의하에 적정금액을 지급하고, 금전 합의서를 작성해 두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