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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외국인 유학생 직원이 7월부터 교육을 받아 매장 오픈할때부터 근무하였습니다. 교육도 별도로 시켰기때문에 교육급여도 150만원 발생하였고 오래 근무하기로 했었는데 이 직원이 장기적으로 매일 사업장에서 물건 식자재를 훔쳐갔어요. cctv를 통해 발견했는데 현재는 경찰고소하고 근무는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사업주는 직원이 물건 가져간 것에대한 보상을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민사로 처리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1. 21.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언급하신대로 절도한 식자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함이 맞을 것입니다.
2) 민사소송과 관련된 절차 등은 변호사님과 상의하여 결정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나름 발생한 손해 등을 정리해 보시고, 적정한 선에서 해당 직원과 민사적 합의에 이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