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노무·고용/해고

Q. 업장에서 물건을 훔쳐간 직원, 손해배상은?

논현동 중식여왕 프로필
논현동 중식여왕
·조회 422

저희 외국인 유학생 직원이 7월부터 교육을 받아 매장 오픈할때부터 근무하였습니다. 교육도 별도로 시켰기때문에 교육급여도 150만원 발생하였고 오래 근무하기로 했었는데 이 직원이 장기적으로 매일 사업장에서 물건 식자재를 훔쳐갔어요. cctv를 통해 발견했는데 현재는 경찰고소하고 근무는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사업주는 직원이 물건 가져간 것에대한 보상을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민사로 처리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1. 2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언급하신대로 절도한 식자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함이 맞을 것입니다.


2) 민사소송과 관련된 절차 등은 변호사님과 상의하여 결정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나름 발생한 손해 등을 정리해 보시고, 적정한 선에서 해당 직원과 민사적 합의에 이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