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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 문의드립니다.

이동 멋진 진들피 프로필
이동 멋진 진들피
·조회 264

많은 글을 찾아보니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산재만 등록하면 된다고하는데
3.3으로 처리하는게 아니라 산재등록만 하면 비용처리나 전부 가능한것인가요 ?
평일 점심 파트타임 2시간씩 월~금 고용하려고합니다.
이때 받아야할 서류들은 뭐가있을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 11. 25.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도 3개월이상 근로하기로 정하였거나 결과적으로 3개월이상 근로하게 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도 가입대상이 됩니다(산재보험은 어느 경우이던지 필수이며, 국민/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됨)


2) 일반적으로 직원등록을 위해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