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고용/해고
이동 멋진 진들피 ·조회 265
Q.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 문의드립니다.
많은 글을 찾아보니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산재만 등록하면 된다고하는데
3.3으로 처리하는게 아니라 산재등록만 하면 비용처리나 전부 가능한것인가요 ?
평일 점심 파트타임 2시간씩 월~금 고용하려고합니다.
이때 받아야할 서류들은 뭐가있을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도 3개월이상 근로하기로 정하였거나 결과적으로 3개월이상 근로하게 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도 가입대상이 됩니다(산재보험은 어느 경우이던지 필수이며, 국민/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됨)
2) 일반적으로 직원등록을 위해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