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안녕하세요 현수막을 통해서 동네에 저희 매장을 홍보 하고 싶은데 불법일까요? 현수막 걸려면 어디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2025. 12. 02.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현수막을 통해서 동네에 매장을 홍보 하고 싶은데 불법인지, 현수막 걸려면 어디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홍보용 현수막 설치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면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장이 있는 지역의 시청이나 구청 등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문의하셔서 원하는 현수막의 위치나 형태 등이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지, 신청 절차 등에 대해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