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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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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고려엉겅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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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수막을 통해서 동네에 저희 매장을 홍보 하고 싶은데 불법일까요? 현수막 걸려면 어디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2025. 12. 0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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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현수막을 통해서 동네에 매장을 홍보 하고 싶은데 불법인지, 현수막 걸려면 어디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홍보용 현수막 설치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면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장이 있는 지역의 시청이나 구청 등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문의하셔서 원하는 현수막의 위치나 형태 등이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지, 신청 절차 등에 대해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