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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운영중인 사장입니다.
그전 임대인에게 모든 집기 및 비품을 조건으로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하면서 물새거나 타일 깨진 곳은 없는지, 그 외 특이사항은 없는지 구두로 확인하고 계약이 끝난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청소하고 장사할 준비를 하다 보니 배수관 도 막혀있고, 음식물(거의 쓰레기 상태) 도 그냥 방치한 채 놓고 가고, 그 외의 기본 청소마저 안 한 상태로 두고 갔더라구요,
위 내용을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권리금을 다시 돌려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전 임대인에게 모든 집기 및 비품을 조건으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물새거나 타일 깨진 곳은 없는지, 그 외 특이사항은 없는지 구두로 확인하고 계약을 하였고, 청소하고 장사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배수관 도 막혀있고, 음식물(거의 쓰레기 상태)도 그냥 방치한 채 놓고 가고, 그 외의 기본 청소마저 안 한 상태로 두고 간 상태임을 확인한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권리금을 다시 돌려 받을 방법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아마도 말씀하신 전 임대인은 전 임차인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고, 전 임차인과 사이에 권리금 계약을 하고서 점포를 인수하고 건물주 내지 임대인과 사이에 상가임대차 계약을 하고서 점포를 운영하게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배수관이 막힌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건물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나 공용 배수관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는 임대인에게 보수 청구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전 임차인이 사용하던 전용 배수관에서 임차인의 과실 등으로 하자가 생긴 부분이라면 전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 임차인이 거의 쓰레기 상태인 음식물을 방치한 부분과 기본 청소를 하기 않은 부분은 전 임대차와 사이의 가령 임차권양도양수 계약서 등에 해당 부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전 임차인을 상대로 청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