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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체 기준이 정확히 어떤건가요?
1. 사업자 본인과 가족 (형제 자매)도 포함인가요?
2. 월급(시급)으로 받지 않고 본인 능력에 따라 건당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도 포함인가요?
3.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아르바이트 직원들도 포함인가요?
4. 바쁠 때 잠깐씩 와서 도와주는 일용직 직원들도 포함인가요?
추가로 인원에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사업주와 파견근로자는 상시 근로자수에서 제외합니다. 형제 자매도 근로자로서 징표를 가진 자들이 맞다면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실질이 프리랜서이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상시 근로자수에 불포함될 것입니다. 다만 프리랜서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하는 상황이면 실질은 근로자이므로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3) 4) 초단시간 근로자 및 일용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상시 근로자수는 채용된 인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니 채용된 인원이 5명이 넘더라도 상시 근로자수는 5인 미만인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