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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5인 미만 사업체 기준

탄방동 엄청난 솔잎고사리 프로필
탄방동 엄청난 솔잎고사리
·조회 244

5인 미만 사업체 기준이 정확히 어떤건가요?

1. 사업자 본인과 가족 (형제 자매)도 포함인가요?
2. 월급(시급)으로 받지 않고 본인 능력에 따라 건당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도 포함인가요?
3.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아르바이트 직원들도 포함인가요?
4. 바쁠 때 잠깐씩 와서 도와주는 일용직 직원들도 포함인가요?

추가로 인원에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2025. 12. 03.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사업주와 파견근로자는 상시 근로자수에서 제외합니다. 형제 자매도 근로자로서 징표를 가진 자들이 맞다면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실질이 프리랜서이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상시 근로자수에 불포함될 것입니다. 다만 프리랜서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하는 상황이면 실질은 근로자이므로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3) 4) 초단시간 근로자 및 일용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상시 근로자수는 채용된 인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니 채용된 인원이 5명이 넘더라도 상시 근로자수는 5인 미만인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12.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