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계약/거래
씩씩한 목점박이비둘기 ·조회 190
Q. 본사에 물류보증금
8년정도 장사하다가 폐업을 할려고 하는데 본사에서 물류보증금을 돌려 줄수 없다는 답변을 들어서 황당하네요 18년도 4월부터장사을 했는데 이번 11월달에 가게는 정리을 완료 했네요 자동 재 갱신되어 4월까지는 해야 한다더라구요 물류보증금을 받을수 없나요?
2025. 12. 05.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2018년 4월부터 8년 정도 장사하다가 지난 11월에 폐업하고 가게 정리를 완료했는데 본사 측에서 계약이 자동 갱신되어 4월까지 영업을 해야 물류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이유로 물류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물류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물류보증금은 기본적으로는 가맹본부에서 가맹사업자에게 반환하는 돈이 맞으나, 구체적인 반환 조건은 해당 가맹계약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가맹거래계약서 관련 내용, 폐업을 하게 된 사유, 가맹사업자 측에서 가맹본부 측에 대한 미변제 채무 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반환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