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법률·계약/거래

Q. 본사에 물류보증금

씩씩한 목점박이비둘기 프로필
씩씩한 목점박이비둘기
·조회 181

8년정도 장사하다가 폐업을 할려고 하는데 본사에서 물류보증금을 돌려 줄수 없다는 답변을 들어서 황당하네요 18년도 4월부터장사을 했는데 이번 11월달에 가게는 정리을 완료 했네요 자동 재 갱신되어 4월까지는 해야 한다더라구요 물류보증금을 받을수 없나요?

2025. 12. 05.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2018년 4월부터 8년 정도 장사하다가 지난 11월에 폐업하고 가게 정리를 완료했는데 본사 측에서 계약이 자동 갱신되어 4월까지 영업을 해야 물류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이유로 물류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물류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물류보증금은 기본적으로는 가맹본부에서 가맹사업자에게 반환하는 돈이 맞으나, 구체적인 반환 조건은 해당 가맹계약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가맹거래계약서 관련 내용, 폐업을 하게 된 사유, 가맹사업자 측에서 가맹본부 측에 대한 미변제 채무 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반환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