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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주5일근무 근무하는 요일 변경시

우아한 흰긴수염고래 프로필
우아한 흰긴수염고래
·조회 290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한달째 근무인 직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주5일 근무하는 요일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토일월화수 근무 > 금토일월화 근무

1. 직원이 동의하지 않을시에는 변경이 안되는걸까요?

2. 동의하지 않았을시 강제변경으로 인해 직원이 퇴사를 한다면 이는 고용노동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2025. 12. 15.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소정 근로일의 변경은 중요한 계약 변경 사항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 다만, 사업장의 규모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아직 입사한지 3개월을 넘지 않은 상태라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해고로 판단될 수는 있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는 아니하고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게 되니 (계약위반인 것은 맞지만) 해고를 둘러싼 (노동관계법령상의) 법적인 문제는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