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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이상 알바 합의하에 유급으로 휴게시간 없이 근무도가능한가요?
2025. 12. 2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근기법상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는 강행규정이라서 당사자간 합의로 쉬지 않기로 하고 유급으로 처리하면 임금체불은 발생하지 않지만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것만으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4시간이상 8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30분의 휴게시간은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