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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4시간 이상알바

믿음직한 검은머리딱새 프로필
믿음직한 검은머리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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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이상 알바 합의하에 유급으로 휴게시간 없이 근무도가능한가요?

2025. 12. 2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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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근기법상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는 강행규정이라서 당사자간 합의로 쉬지 않기로 하고 유급으로 처리하면 임금체불은 발생하지 않지만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것만으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4시간이상 8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30분의 휴게시간은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