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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지각 및 근무태도 불량 등의 문제가 있는 직원이라 해고하고 싶은데 고용자 입장에서 얼마나 기간을 두고 해고해야 하는지 불이익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해당 내용에 대한 증거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해고의 정당성 및 (상시 근로자수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부에 관한 논의는 열외로 하고,
2) 해고예고수당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말씀드린다면, 위 직원이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직원이라면 최소한 30일이상 기한을 두고 해고예고를 하셔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만약 3개월 미만 근속자라면 즉시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