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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일한 직원이라 믿었는데 두 달 동안 1시간은 기본이고 심할 때는 2~3시간 일찍 문을 닫았고요. 손님 주문을 받는 중에 그 주문을 받자마자 키오스크를 꺼버리고, 그 손님 음료를 받자마자 매장 문도 잠가버리고 간판도 꺼버렸습니다.
홀에 손님이 있으면 홀 마감한다고 얘기하고 나가서 불을 다 꺼버리고요(1~3시간씩 일찍). 배달은 포장과 배달 모두 출근하자마자 일시 정지해버리고 받지 않았습니다. 매출이 계속 너무 줄어서 CCTV와 배달 기록을 확인했더니 거의 매일 그랬습니다.
죄송하다고 하더니 갑자기 며칠 뒤에 퇴사하겠다고 하고 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믿었던 직원이라 너무 큰 잘못이지만, 앞으로 성실히 일하면서 매출을 다시 살려야 한다고 하고 봐주려고 했지만 퇴사한다고 하고 연락이 안 되니 너무 뒤통수 맞은 기분이네요. 같이 운영하는 사장님은 법적으로 처리하자고 하는데 이 경우에 어디까지 책임지게 할 수 있나요? 형사 처리도 어디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리하는 매장이 다른 곳도 있어서 늦게 알아차려서 피해가 크네요.) 배달은 거의 반나절 동안 0원이었고, 저녁 매출도 계속 적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근로관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2) 언급하신대로 민/형사상 조치로 진행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님과 상의하여 진행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손해액 입증 부분이 민사소송에서는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매출이 하락하는 등의 객관적인 수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