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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가게 무단으로 잠수 탄 알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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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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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였고 알바생들 한테 본인이 나온다고하고 나와야할 알바생들 안나오게해놓고 본인이 오픈 잠수타서 오픈 장사 못했고, 한번 봐줬는데 마감도 나와야하는데 한번 더 잠수탔습니다

본인이 말로는 본인 잘못이니 월급300중 100만원은 가게매출에 타격입었으니 안주셔도 된다고 했는데 안줘도 될까요? (카톡증거있습니다)

2026. 01. 02.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당사자간 합의로 피해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2) 다만, 월임금은 정상 지급하시고, 별도로 근로자로부터 100만원을 다시 지급받는 식으로 정리함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임금전액지급의 원칙 위반 회피).


3) 카톡 내용만으로는 미흡하고, 별도의 민사적인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1.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