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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3개월 일한 직원 해고 가능한가요??

신월동 상냥한 아물고사리 프로필
신월동 상냥한 아물고사리
·조회 283

일단 일은 열심히하고 잘 하는데 실수도 겁나 많이하고 3개월동안 배워도
얘가 늘었다? 라는 느낌은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제가 일을 시키고 하면 투정 부리고 제가 일을 안 하면 자기도 일을 잘 안할려고 합니다.
이런건 유예기간? 없이 해고는 불가능한가여?

2026. 01. 03.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부당해고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 사유만으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2) 해고예고수당과 관련된 논의만 말씀드린다면, 언급하신 사유만으로는 (이미 3개월 이상 근로한 직원이므로) 30일전에 미리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30일치 통상임금)은 발생할 것입니다.


3) 고의적인 기물파손, 횡령 등 형사상 범죄행위에 준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즉시해고는 곤란하니 해고통보를 하실 것이라면 30일 기한을 두고 해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1.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