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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계약/거래

Q. 일반음식점 업태 추가

엄청난 넓적꼬리숭어 프로필
엄청난 넓적꼬리숭어
·조회 99

현재 기타.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 사업자에 일반음식점 업태를 추가해도 상관이 없나요 ? 아니면 공간 분리를 해서 사업자 하나를 더 추가 해야되는걸까요 ?

2026. 01. 0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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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현재 기타.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동일 사업자에 일반음식점 업태를 추가해도 상관 없는지, 아니면 공간 분리를 해서 사업자 하나를 더 추가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한 공간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을 받은 후 기존 사업자에 일반음식점 업종을 추가하면 될 것이나, 원칙적으로 편의점과 일반음식점은  어느 정도 구역이 분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정확한 시설 기준은 관할 구청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