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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수습기간 알바 해고

희망찬제이지 프로필
희망찬제이지
·조회 235

해고 할때 한달전에 말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알바 계약서 쓸대 수습기간 3개월로 설명하고 ㅅ수습기간이라고 명시했으면 바ㅓ로 해고가 가능하나요?

2026. 01. 17.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 발생여부에 관한 부분만 제한하여 말씀드리자면


2) 수습여부를 계약서에 두는 것과 관계없이 3개월 미만 근속자는 즉시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3개월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을 해고할 때에는 30일이상 기한을 두고 해고하여야 해고예고수당 발생을 저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