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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3.3프로 직원 해고

용감한 뽕잎피나무 프로필
용감한 뽕잎피나무
·조회 350

3.3프로 프리랜서로 지급하는 직원 해고하려고 합니다.

1년이 도달하기전 퇴직금을 지급하기 전에
해고 하려고 하는데
해고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01. 23.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퇴직금 지급을 생각하시는 것을 볼 때 형식은 3.3% 공제하는 프리랜서이지만 실질은 근로자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2)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0일전에 미리 해고예고통보하여 진행할 수도 있지만(해고예고수당 발생x),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과 별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3) 단순히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로 귀결될 것이니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에 맞춘 대응방법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