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매장을 양도양수 받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이전 부터 일하던 직원까지 같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한시간씩 지각도 하고 배달 시간을 1시간씩 늘려놓고 앉아서 쉬기도 합니다. 계약서상으로 1월1일부터 출근인데 해고를 통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영업양도 전인 올해 1.1에 입사한 직원을 고용승계한 것으로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2) 최초 입사일부터 3개월이 되지 아니한 상태이니 30일전 미리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는 않아 노동관계법령상의 법적 리스크는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