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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동안 15시간 미만으로 일했던 직원이 퇴직합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 일이 많을 때 15시간 이상을 일하기도 했어요~ 그동안의 문의글을 보니 52주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지난 4년을 다 통틀어서 주 15시간 이상이 되는 주가 52주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급여때 전별금을 준비하긴 할텐데 법적인 부분도 정확히 해야 할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주마다 주15시간을 넘겼는지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퇴직한 때부터 4주단위로 소급하여 그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이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2) 참고로 정해진 근로시간이 존재하여 초단시간 근로자로 취급되는 경우라면 근무 도중 발생하는 실근로시간 주15시간이상인 기간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퇴직금 산정에 산입되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