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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외국인 알바 지각

헤이타코 프로필
헤이타코
·조회 303

어제 첫출근 지각5분,
오늘도 출근시간 25분지나고 연락이 왔어요 30분 일을 더하겠다고
해고 바로 못하나요?

2026. 03. 2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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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지각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있으나 아직 입사한지 얼마 안 된 직원이고 나름 개선의 여지를 부여하고 시정이 되지 않아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에 해고 조치함이 좋을 것입니다.


2) 다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문제는 없을 것이며,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입사후 3개월한도에서는 즉시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의 발생이 없기는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