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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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고 일한지 4일 된알바가 갑자기 연락도 없이 출근하지않았습니다.
저는 중요한일정때문에 가게를 3시간정도 닫아야만 하는 상황이였구요.
보름정도 지나서 연락이왔더군요 이런저런핑계와거짓말을 하면서요.그러더니 일했던 알바비달라고연락하네요.
근무했던 알바비 지급을 하는거는 당연한데
갑자기이런식으로 하는 알바 가게영업시간닫은부분에 대해서 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지급은 언급하신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 갑작스런 이탈로 사업장에 유/무형의 손해를 입힌 경우 민사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있지만 노사관계의 특수성이 있다보니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부분은 변호사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