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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1개월된 알바 해고 가능할가요?

행복한 황소개구리 프로필
행복한 황소개구리
·조회 763

고용보험 가입한 주15미만 근로자인데
일을 자주 빠져서 해고하려합니다
업장에 아무런 불이익 없을가요?

2022. 11. 1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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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해고 여부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해고에 대한 리스크 판단은 초단시간근로자/단시간근로자/통상근로자에 따라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단 1개월 정도된 근로자라고 하니 해고예고수당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3개월 미만 근속자이기 때문임).


(2) 해당 직원은 초단시간 근로자이지만(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시 서면통보(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적시된) 및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3)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즉시 해고하더라도 (2)의 문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므로 원하는 시기에 해고통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다만, 직원의 사정도 고려하여 즉시 해고는 지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귀사의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대응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추후 질의시 상시 근로자수를 질의에 언급하셔서 맞춤형으로 답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0.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