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노무·고용/해고

Q. 알바가 무단으로 연락을 끊고 나오지 않았어요

빛가람동 낭만적인 검은등제비갈매기 프로필
빛가람동 낭만적인 검은등제비갈매기
·조회 284

알바가 근무한지 7일째고 근로 계약서는 작성이 안됬어요
달이 넘어가서 3월달 7일 일한 급여를 오늘 지급했는데
받자마자 연락처를 다 차단하고 무단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2026. 04. 0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해당 직원은 더 이상 근로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2)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근로자의 의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수신하진 않겠지만 언제까지 나오지 않으면 자진사직처리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라도 보내 놓으시면 추후 해고를 둘러싼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다른 액션을 취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계약서 미작성은 문제삼으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리스크이기는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4.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