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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폐업예정입니다
포스기 회사랑 36개월 계약했는데
9개월만에 폐업하게 되어서
남은 기간동안 위약금을 내야된다고 합니다
400만 원 가까운 금액이라 질문드립니다
법적으로 그런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프랜차이즈 가게 운영 중 9개월만에 폐업 예정인데 포스기 회사와 36개월 계약을 해서
남은 기간만큼 약 400만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폐업 시 남은 약정 기간에 대한 위약금을 어떤 기준으로 지급할 것인지는 해당 포스기 회사와 체결한 계약서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중도 해지 시 일정액을 지급하거나 월 렌탈료 등에 잔여 개월수나 할인율 등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등 나름의 방법과 기준으로 약정이 되어 있을 것이고, 터무니없이 과다한 위약금 약정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속거래 등의 해지, 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등에 따라 일정 부분 감액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계약서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므로 계약서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