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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계약/거래

Q. 포스기 계약건에 대해 여쭙니다

삼문동 낭만적인 옥산호 프로필
삼문동 낭만적인 옥산호
·조회 139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폐업예정입니다
포스기 회사랑 36개월 계약했는데
9개월만에 폐업하게 되어서
남은 기간동안 위약금을 내야된다고 합니다
400만 원 가까운 금액이라 질문드립니다
법적으로 그런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2026. 04. 24.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프랜차이즈 가게 운영 중 9개월만에 폐업 예정인데 포스기 회사와 36개월 계약을 해서

남은 기간만큼 약 400만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폐업 시 남은 약정 기간에 대한 위약금을 어떤 기준으로 지급할 것인지는 해당 포스기 회사와 체결한 계약서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중도 해지 시 일정액을 지급하거나 월 렌탈료 등에 잔여 개월수나 할인율 등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등 나름의 방법과 기준으로 약정이 되어 있을 것이고, 터무니없이 과다한 위약금 약정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속거래 등의 해지, 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등에 따라 일정 부분 감액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계약서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므로 계약서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