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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퇴직금여부가 궁금합니다.

용감한 병치돔 프로필
용감한 병치돔
·조회 179

직원2명간의 불화가 너무 잦아 스트레스가 심해 2명중 1명을 해고하려했습니다. 그러던중 해고하려고한 직원분이 먼저 근무기간을 1년채우고 그만둔다고 하시는대 (6월7일이 1년 되는 날입니다.) 저희 가족분중에 한분이 본인이 일 도와준다고 하셔서 직원분이 1년 근속기간을 다 채우지못하고 그전에 그만두게되어도 퇴직금을 지불해야하나요?

2026. 04. 29.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퇴직금은 1년을 채워야 인정되는 금전이니 어떤 이유로든 그 이전에 그만두면 법정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참고로 해고하기 30일이상 기한을 두지 않고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 문제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30일분 통상임금).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5. 08.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