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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2명간의 불화가 너무 잦아 스트레스가 심해 2명중 1명을 해고하려했습니다. 그러던중 해고하려고한 직원분이 먼저 근무기간을 1년채우고 그만둔다고 하시는대 (6월7일이 1년 되는 날입니다.) 저희 가족분중에 한분이 본인이 일 도와준다고 하셔서 직원분이 1년 근속기간을 다 채우지못하고 그전에 그만두게되어도 퇴직금을 지불해야하나요?
2026. 04. 29.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퇴직금은 1년을 채워야 인정되는 금전이니 어떤 이유로든 그 이전에 그만두면 법정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참고로 해고하기 30일이상 기한을 두지 않고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 문제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30일분 통상임금).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