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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근무시간이 서로 상이할때

BHC청라여니 프로필
BHC청라여니
·조회 149

구인글의 근무시간과 조금 다르게 근무를 하고 싶어하는 신규알바 생입니다. 저의 구인글을 18-01, 알바가 원하는 근무시간은 17-23시 입니다. 이로 한명의 또다른 인력을 찾아야 하는데 번거롭습니다. 해고하고 새로 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제 일을 시작한지, 일주일 되었습니다. 바로 다음주에 그만두었으면 하는데,,가능할까요?

2026. 05. 1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최초에 이 부분을 문제삼아 채용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별 문제가 없었겠지만 이미 1주일 근로한 상태이므로 내보낸다면 부당해고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2) 사업장 규모 불문하고 3개월이 되지 않아 (즉시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기는 하나,


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경우 필패일 것으로 예상되니 사업장 규모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