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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주 카드취소 하는 손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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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큰비늘숭어
·조회 232

도시락 배달을 받아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3개월치 도시락값과 배달료값을 2~3개의 카드로 나눠서 결제를 하고
가서는 한달뒤에 사정이 있어서 배달을 취소 하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취소해드렸습니다.

2주후에 다시 오셔서는 다시 도시락 배달을 받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너무 길게 하시지 마시고 2주일씩 결제 하는 방향으로 말씀드렸는데
"취소 안 할꺼에요." 하면서 3개월치 도시락값과 배달료를 결제하고
가셨지만 또 한달 뒤에 정말 죄송하다고 취소해달라고 해서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린 후 취소를 해드렸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한달 뒤 4월에 오셔서 이번에는 길게 못해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엔 정말 취소 안할꺼라고 하셔서, 저희도 이번에 취소 하시면 원칙대로 해야해서 취소 해달라고 오셔도 바로 취소 못해드린다고 말씀 드렸더니 취소할일 없다면서 2개월치 결제 하고 가셨는데
정확히 한달 뒤인 오늘 오셔서, 도시락 취소 해달라고 하십니다.
저희는 못해준다고, 분명 일주일씩 결제 해달라고 말씀드렸고, 똑같은 일이 지금 계속 반복 되는 상황이다보니 저는 이게 카드깡으로 느껴진다, 월요일에 카드사와 연락을 해보고 취소가 될지 안될지는 월요일에 말씁드리겠다고 하고 돌려보냈는데 이런 손님 방법 없나요?

2026. 05.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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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도시락을 일정 기간으로 주문한 후 신용카드로 결제 후 취소하기를 반복하는 손님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도시락을 일정 기간 공급받기로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면 원칙적으로 서로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고, 일방이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손님 앞으로도 유사한 행동을 반복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처음부터 도시락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하더라도 앞서 카드 결제 및 취소를 반복했던 사정을 들어 카드결제를 거절하거나, 또다시 카드로 결제한다면 법적인 취소 사유(착오, 사기, 강박 등)가 없다고 한다면 도시락 계약 및 이미 결제한 카드사용을 취소해 주지 않아도 될 것이고 도시락은 계약대로 이행제공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