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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계약/거래

Q. 배달 대행업체와 계약

용감한 나리난초 프로필
용감한 나리난초
·조회 133

배달 대행업체랑 계약을 했는데 해지하고 싶어요
4개월 의무기간이라해서 기다리는데 4개월 지나서 해지하면 1년치 120만중 80만원 받을 수 있나요
지금 계약서보니 원래는 1개월에 10만원인데 해지하게되면 원래금액 40만원으로 계산된다더라구요
그렇게되면 환불보단 제가 토해내야하는 경우라 이게 맞는건지 문의드려요

2026. 05. 2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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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중도 해지를 하게 될 경우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또는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맞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계약은 한번 적법하게 체결되었다면 쌍방이 지키는 것이 원칙이고, 계약을 해지하여 무효화하려면 법정이나 약정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법정 사유는 상대방이 게약을 불이행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야 하고, 약정 사유는 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정 또는 약정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 무효화할 수 있고, 다만 계약이 약관으로 되어 있고 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면 약관규제법에 의해 그러한 조항은 무효가 되어 법정 또는 약정 사유에 의한 해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해지 사유가 있는지, 해지할 경우 그 효과로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이나 위약금, 손해배상 등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