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 지원 프로모션
가맹비, 로열티 면제 등 인기 브랜드의
최대 2,100만원의 창업지원 혜택을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작은 개인 피자집을 운영중인 사장입니다.
홀 파트타이머의 주 업무는 고객응대, 음식 서빙입니다.
메뉴에 생맥주 4종, 직접만들어야하는 하이볼3종, 소주3종
이렇게 주류가 준비되어있는데
미성년자 채용시 홀 업무를 보면서 생맥주와 하이볼 제조, 소주 서빙 등을 할 수 있나요?
일반음식점이며 술보다 피자 판매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조건부로 라도 가능하다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청소년보호법상 술 판매 등이 주류는 아닌 사업장이라서 청소년 고용금지 업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술 제조 등은 밤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시간대에서는 주류 판매가 주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시간대 근무 자체가 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 일반 음식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술을 제조하는 행위는 청소년에게 매우 유해한 행위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문제될 소지가 많으니 청소년에게는 술 제조나 판매행위는 하지 않도록 조치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