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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아웃소싱 소속 알바고용

임하사뼈다귀 프로필
임하사뼈다귀
·조회 81

.아웃소싱업체에서 알바를 관리하고 그 관리수수료및 임금등을 저희 가게로 세금계산서발행하면 제가 지급하는 형태로 알바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에 따른 알바직원 대한 문제점이나 제가 따로 주의해서 준비해둘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아웃소싱업체소속 알바가 다쳤을때/ 퇴직할때/해고할때등
저희가 고용하는 직원과 똑같이 저희가 책임져야하나요?

2026. 05. 30.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퇴직금, 임금, 해고 관련된 부분은 아웃소싱업체에서 책임을 집니다.


2) 산재 발생시 사용자도 아웃소싱업체가 그 대상이 될 것이나, 산안법 내지 중처법 적용대상을 검토함에 있어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등은 사용하는 사업주 책임이 있으며,


3) 만약 무늬만 파견이지 사실상 불법파견(실질은 사용하는 사업주 소속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임금/해고/산재관련 처벌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사업주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6.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