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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업체에서 알바를 관리하고 그 관리수수료및 임금등을 저희 가게로 세금계산서발행하면 제가 지급하는 형태로 알바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에 따른 알바직원 대한 문제점이나 제가 따로 주의해서 준비해둘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아웃소싱업체소속 알바가 다쳤을때/ 퇴직할때/해고할때등
저희가 고용하는 직원과 똑같이 저희가 책임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퇴직금, 임금, 해고 관련된 부분은 아웃소싱업체에서 책임을 집니다.
2) 산재 발생시 사용자도 아웃소싱업체가 그 대상이 될 것이나, 산안법 내지 중처법 적용대상을 검토함에 있어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등은 사용하는 사업주 책임이 있으며,
3) 만약 무늬만 파견이지 사실상 불법파견(실질은 사용하는 사업주 소속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임금/해고/산재관련 처벌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사업주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