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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계약/거래

Q. 같은건물상가에 동종 카페입점 문제

겸손한 붉은부리찌르레기 프로필
겸손한 붉은부리찌르레기
·조회 79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달 프렌차이즈 카페(커피전문점) 오픈예정인 점주입니다.
저번달 상가 임대차계약을했는데 1개상가를 반으로 잘라서 사용하기로했고, 건물주인도 같아서 임대차계약시 동종업(카페)입점 불가라는 조항을 넣고 계약하였습니다.
그후 옆집도 계약을했는데 프렌차이즈빵집(커피판매x)이 들어온다고하여 안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부동산 통해 들었는데 그빵집이 아니고 다른게들어온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뭐가들어오는지는 정확히 정해진게없고 커피를판매하는 프렌차이즈가 들어올수도 있다고하네요..

바로다음날 상가 배관공사때문에 옆집 임차인이랑 한번만났는데 그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여기 커피는 못들어오는데 혹시 모르셨냐고하니, 자기는 그런애기들은적이없다 부동산계약시 프차빵집이 들어간다고는 이야기를했고 혹시나 그게 안들어가고 다른게들어갈수도 있다고 집주인에게도 이야기했다고하더군요
그리고 동종업금지 규정은 계약서에도 그런내용이없고 법적으로는 문제가없다는 식으로 애기하더군요..

어이가없어서 일단 아직 공사전이고해서 알겠다 내가 알아보겠다고하고 옆집이랑 헤어지고
집주인에게 이내용 전달하니 집주인은 자기는 프차빵집(커피판매x) 애기만들었고 다른게들어온다는 애기는 못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집주인이 자기가 부동산소장이랑 그임차인이랑 다시 애기해본다하고 지금기다리고있는상황입니다..

여기서질문드립니다
질문 1. 만약에 옆집에서 같은업종인 커피전문점 들어온다면 그사람이 주장하는 법적문제소지가 정말 없는것인지?

질문2. 아니면 커피전문이 아니고 빵집인데 커피를 판매하는 업종이들어오는건 괜찮은지..?

질문3. 저는 어떻게 이상황을 법적으로 대처해야하는지..?

너무 막막합니다ㅠ 이에관련하여 잘아시는분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ㅜ

2026. 06. 14.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 내 두 공간 중 하나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 카페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옆 공간에 동종업(카페) 입점 불가 조항을 넣었는데, 이후 옆집에 커피 판매 빵집이 임대차를 하려는 상황에서, 만약 커피전문점이나 커피 판매 빵집이 새로 들어올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 상황을 어떻게 법적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계약서에 동종업종 입점 불가 조항을 넣었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어기고 동종업종인 커피전문점 운영자와 임대를 할 경우 이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로 영업에 피해가 있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이 만약 위와 같은 특약을 알고 있었거나 임대인 또는 부동산중개사를 통하여 알 수도 있었는데도 이에 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그 임차인을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과 이후 본안 소송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새로운 임차인이 커피를 판매하는 빵집(베이커리 카페)을 운영하는 경우 특약에서 금지하기로 한 동종영업인가 여부가 문제될 수 있겠는데 가령 빵에 부수적으로만 커피를 파는 것이 아나리 매출의 상당 부분이 커피 판매에 있거나 매장 안에 커피 판매를 위한 테이블 등 시설이 비중 있게 설치되어 있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영업 형태가 커피전문점에 가까운 것이라면 동종업 입정 불가 조항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대인 및 새로운 임차인을 상대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