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법률·계약/거래

Q. 근로계약서

지혜로운 비고사리 프로필
지혜로운 비고사리
·조회 140

일주일근무하고무단결근하고~문자로그만둔다고연락한알바생~
일주일내내~등본제출하라고했음에도가져오지않았고주민번호가확인되어야근로계약서쓸수있다고했으나~근무일주일내내미체출무단결근,문자로그만둔다고남시고~노동청에근로계약서않썼다고~고소했습니다
노동청에서출석하라는데~어찌해야하나요~~??
(5인미만치킨집)

2026. 06. 16.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5인 미만 치킨집 운영 중 체용한 알바생이 일주일 동안 근로계약서 체결을 위해 요청한 주민등록등본 지참을 거부하며 근무한 후 무단결근한 후 문자로 그만둔다고 연락한 후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소하여 노동청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제반 사정에 비추어 매우 악의적인 알바생으로 보이는데, 일단 업주 측에서는 근로자가 일하기 전에 근로조건을 기재하여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법 위반은 맞습니다. 다만 단기 근로자의 경우라면  과태료에 그칠 수도 있고, 상대방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잠깐 일하다 무단 결근하여 오히려 손해를 끼친 후 문자로 퇴사를 알리는 등 위와 같은 일련의 경과를 잘 설명하고 최대한 입증하면 벌금이나 과태료 등 제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