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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미성년자고용기준이어떴게되나요?

피노키오 프로필
피노키오
·조회 154

현재고3이고 얼마있음 생일이 지난다는데 지금 고용하는덴 문제없나요?
필요한서류는 무엇이며 늦은시간근로시간제한은어떻게되나요?

2026. 06. 23.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아직 만18세 미만이라면 부모동의서도 있어야 하고, 야간근로(22시 이후 근로)시 노동부장관인가 및 근로자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연장근로도 1일 1시간 이상 불가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2) 만18세 이상이면 1)의 제한은 없지만, 여전히 미성년자이니 고용제한업소 취업이나 술판매 등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