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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퇴사의사 밝힌 날짜보다 먼저 그만두게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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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우산잔디
·조회 211

5인미만사업장, 주15시간미만, 1년이상근무한 알바에게 7월 초에 7월 말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방학이 시작하면 바빠지는 시기이고, 새로운 알바생이 업무 숙지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해서 퇴사 의사를 전달받은 후 바로 후임자를 구하려고합니다. 본인이 먼저 퇴사하겠다고 했으나 후임이 구해지면 7월 말 이전이라도 그만두라고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6. 07. 0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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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근로자가 자진사직하기로 정한 날 이전에 퇴직시킬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있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사직의사(사직의사에는 사직시기도 포함)를 거부하고 새롭게 해고를 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으니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가 정한 퇴직시기까지 근로하고 그만둘 수 있도록 조치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7.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