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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못할 사정으로 가게운영이 어려울때 건물주 허락하에 3자에게 제가 임대할수있나요
2026. 07. 21.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게 운영이 어려울 때 건물주 허락 하에 제3자에게 상가를 임대할수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만약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면 피치 못할 사정과 관계 없이 제3자와 사이에 임대차(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