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계약/거래
대박 난 홍가시나무 ·조회 165
Q. 전전세
피치못할 사정으로 가게운영이 어려울때 건물주 허락하에 3자에게 제가 임대할수있나요
2026. 07. 21.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게 운영이 어려울 때 건물주 허락 하에 제3자에게 상가를 임대할수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만약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면 피치 못할 사정과 관계 없이 제3자와 사이에 임대차(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