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법률·계약/거래

Q. 임대차계약상 부과가치세환급

대박 난 홍가시나무 프로필
대박 난 홍가시나무
·조회 115

건물주와 2000만원에월140만원에 계약하면서 부과가치세명목으로 10%추가한 월154만원씩 계좌이체 해주고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간이과세자라 부과세 발급 대상자가 아니어서 환급을 못받고 종소세때 경비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계약한지 3년이 지났는데 건물주는 법적으로 하자없다고 계속 월세로 154만원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2026. 07. 25.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건물주와 2000만원에 월140만원에 계약하면서 부가가치세명목으로 10%추가한 월 154만원씩 계좌이체 해주고 있는데 건물주가 간이과세자라 부가세 발급 대상자가 아니어서 환급을 못받고 종소세 때 경비처리만 하고 있고, 계약한지 3년이 지났는데 건물주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계속 월세로 154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있겠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건물주가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임차인인 사장님으로부터 차임의 10%를 부가세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납부했던 부가세 명복의 금원은 모두 부당이득으로 반환 대상이 될 것이고, 앞으로는 부가세 명목의 금원은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