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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알바생 손님들한테 불친절

온화한 용머리 프로필
온화한 용머리
·조회 149

갈수록 손님들한테 불친절하고 손님들이 부르는 소리도 못듣고 핸드폰만 만지는 시간이 심해져요
주어진 일도 제대로 안하고 핸드폰에 살아요 그냥
오죽하면 손님몇분이 알바생 태도보고 지적을 한적이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이에요 해고 사유가 안될까요

2026. 08. 03.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법령상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리스크는 사용자에게 없습니다.


2) 다만, 해고예고수당의 문제는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으니 해고하기 30일이상 기한을 두고 해고예고절차를 밟으실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사유보다 해고절차가 더 중요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8.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