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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알바 처음인 알바 .첫달 월급 90프로차감 수습3개월 있다 하고 근로계약 작성 그이후 3개월후 퇴직후 90프로 차감한 월급 달라고 해서 계산다시해서 줄거 주고 실수한 부분 몇 천원 재하고 이체 해줬는데 이제와서 노무사 신고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6. 08. 03.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규정을 둔 것이라면 최저임금의 10% 감액하여 지급한 부분은 법 위반은 아니지만, 1년 미만 계약기간인데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법 위반은 맞고 차후에 차액분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실수한 부분 제한 것은 임금전액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 모두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결과적으로 최저임금과 차액분도 지급하고 실수한 부분도 반환한다면 근로자에게 더 지급할 금전은 없을 것이나,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문제에서 자유롭진 않아서 과태료나 벌금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