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노무·고용/해고

Q. 초보알바 퇴직후

현풍읍 씩씩한 붉은얼게비늘 프로필
현풍읍 씩씩한 붉은얼게비늘
·조회 120

카페알바 처음인 알바 .첫달 월급 90프로차감 수습3개월 있다 하고 근로계약 작성 그이후 3개월후 퇴직후 90프로 차감한 월급 달라고 해서 계산다시해서 줄거 주고 실수한 부분 몇 천원 재하고 이체 해줬는데 이제와서 노무사 신고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6. 08. 03.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규정을 둔 것이라면 최저임금의 10% 감액하여 지급한 부분은 법 위반은 아니지만, 1년 미만 계약기간인데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법 위반은 맞고 차후에 차액분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실수한 부분 제한 것은 임금전액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 모두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결과적으로 최저임금과 차액분도 지급하고 실수한 부분도 반환한다면 근로자에게 더 지급할 금전은 없을 것이나,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문제에서 자유롭진 않아서 과태료나 벌금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8.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