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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알바생 절도 관련 문의

조례동 다정한 주걱일엽 프로필
조례동 다정한 주걱일엽
·조회 197

알바생이 근무 도중 사이드, 음료, 판매제품을 임의로 조리 후 섭취 또한 친구 테이블에 임의로 사이드 및 음료를 무단 제공 하였습니다. 알바생은 손님과 싸우고 나서 매장측에서 해고를 통보했으나, 부당해고 및 실업급여 문제로 가게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근로복지공단, 노동청에 고발 조치가 들어갔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알바생의 무단 섭취 및 무단 제공한 사항을 cctv 및 영수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괘씸해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처벌이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2026. 08. 04.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허락하지 아니한 음식물의 무단제공은 형법상 업무상횡령죄 내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기라고 보여집니다.


2) 피해 금액이 소액일 가능성이 높고 직원의 반성 등이 참작된다면 기소유예가 나올 수도 있고, 벌금형으로 나와봐아 수십만원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3) 죄와 형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님의 의견을 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