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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실업급여

사랑스러운 남방개 프로필
사랑스러운 남방개
·조회 64

집사람하고 저포함해서 3명인데 직원분한테 집사람이 일자리알아보라고 그랬나봅니다 그러자 바로뒷날부터 가게에 줄근을 안했는데요 저는 문자을 보내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언재까지라고는 말안하고 6월9일날 문자보내고 다음달부터 둘이알아서 할께요 그만두시면하루전날 말씀해달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저한테 자초지정을 물어보지도 않고 뒷날부터 안나왔는데 몇칠있다가 해고예비로 한달치 임금을 더 달라고 합니다 이경우에 해고날자을 지정한것도 아니고 또한 저한테 문자을 보냈다고하는데 신경안쓰고 지워버렸어요 지금 현재는 제가 노동청에 이직확인서을 제출했는데 개인사유.자지퇴사라고 적어서 보냈는데 퇴사한직원이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청구을 했나바요 어제 전화가와서 통화을 했는데요 그분도 나감해 하시더라고요 몇일잏다가 다시연락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실업급여가 극가에서 주는건데 사업주가 너무한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분들도 계시겠지만 문자보고 실업급여 받으려고 그만둔거 같아서 더더운 실업급여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궁금합니다

2026. 08. 0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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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사모님도 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보면 사모님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한 점은 해고 내지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2) 다만, 해고일을 정해둔 것은 아니고 (계속 근로하다가 그만두게 되면 알려 달라고 한 점을 근거로) 근로자가 다음날부터 임의로 나오지 않은 점은 해고라기 보다는 회사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권고사직으로 판단받으면 해고 자체는 아닌 것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니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 논리로 다투어야 할 것임).---이러한 논의는 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3개월이 안 된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수당 부적용.


3)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이던 해고이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된 것은 맞으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위 사안을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임).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