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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알바가 마음대로 품절처리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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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참갈퀴덩굴
·조회 145

주말 알바에요,
베이커리 카페인데 주말은 배달이 바빠요,
오전에 오픈하면 바로 주문이 많이 들어와요, 아침식사나 브런치로 주문하세요,
알바가 오전에 오면 포스기 켜고 주문을 받아야 하는데 안 키고 있더라구요. 10분 늦게 제가 켰어요.
저는 안에서 빵과 구움과자를 만드느라 정신 없었거든요.
중간에 컵홀더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마침 만들기가 거의 마무리 되어서 급하게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주문이 별로 없는 느낌이라 제가 핸드폰으로 보니 몇몇 잘 나가는 메뉴를 품절처리 했더라구요.
심지어 손님이 직접 오셨어요. 이상하게 품절상태로 하루종일 있어서 직접 사러오셨다고 하더라구요.
믿었던 알바에게 뒤통수 맞은 느낌이었어요..
주말알바라 주중보다 더 시급도 많이 주고 이거저거 많이 챙겨줬는데,,하기 싫으면 그만 두면 되지.. 왜 그렇게 행동을 할까요.
이 친구 1달차인데 찾아서 하는 일 없고 손님꼐 인사를 잘 안 해도 제가 열심히 했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해봐야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있습니다..

2026. 08. 09.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일단 상품이 품절된 것이 아닌데 품절처리한 경위서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직원의 의견을 묻지 않고 비위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니 어떤 변명이나 어떤 생각을 가진 것인지 문서화해 두시기 바랍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개월밖에 안 된 직원이니 (조사결과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고의로 영업장에 손실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면) 즉시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의 적용 대상도 아니니 즉시 해고 조치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