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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계약/거래

Q. 프렌차이즈 매장 매도 합니다.

남양읍 많이 먹는 웅어 프로필
남양읍 많이 먹는 웅어
·조회 7

다른분에게 똑같은 프렌차이츠 매장을 넘겨드릴려고하는데
본점에서 가맹비를 맞는게 맞는걸까요?
제가 가맹비를 내고 매장을 운영중인데
새로운분이 오시게 되면 그분에게도 가맹비를 받는게 맞는걸까요?

2026. 08. 1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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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가맹비를 내고 매장을 운영 중 다른 분에게 똑같은 프렌차이츠 매장을 넘겨드릴려고 하는데
본점에서 매장 인수자로부터 가맹비를 받는 것이 맞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만약 가맹본부와 새로운 인수자가 새로운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점주님과 새로운 인수자가 기존 가맹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여 남은 계약기간을 물려받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양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가맹본부 측에서는 새로운 인수자를 상대로 이중으로 가맹비를 받는 것은 부당이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2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