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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배달영엄중지 임의로 하루한번씩지속적으로

이디야도림 프로필
이디야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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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9월달에입사했는데 .배민변경이력을보니6개월밖에보지못합니다.올3월부터 이력을보았는데.1달에10회이상 지속적으로
그직원이 월화수 오픈08~13시
목금 미들13시~18시 근무증이데.일주일에 자기시간에만 지속적으로 1~5시간정도 .영업중지를시켰놨더라고요.3월~8월31일까지도요 이번일욜날얘기할참인데 어떻게얘기를해야할지.당장월욜부터 나오지말라고해도 부당해고아니지요?커피숍이라.피크시간에만 중지를시켜놔서 .영업 /매출에도손실도입고.고소장쓰자니.. 둘이합으라도볼수있는협의점을찾고싶습니다. 서류싸인으로도 가능한가요? 예를들면소해배상책임 및분할변제각서라던가 . 해고통시서도받아놔야할까요?배민에대한무단영업중지건에대한 소명서요구서라던지.받아놓는건어떤가요?

2026. 09. 03.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먼저 근로자의 생각을 들어보는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2) 이러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그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여 그 진위 여부부터 확인하시고, 고의로 업무태만 내지 영업방해행위를 인정하거나 충분히 제3자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충분한 증거 확보 등)이라면 해고절차에 착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서면통보의무 및 30일이상 기한을 두고 해고통보 필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서면통보의무는 없으나 30일이상 기한을 두고 해고통보 필요).


3) 기타 민/형사상 조치는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