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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계약/거래

Q. 철거 계약위반시

상냥한 금강모치 프로필
상냥한 금강모치
·조회 184

11월 10일 까지한다고 해놓고 철거를 못한상황입니다. 추락에 위험 있다고 11월 19일까지 하겠다고 위험수당20받는다고 메세지로 써서 보냈습니다. 주방2평에 연통만하면되는 상황 입니다. 돈은 10만원빼고 다드렸고요. 계약위반인데 제지할 수 있는게없을까요?

2022. 11.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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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득범 변호사
다수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공사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질문하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공사를 완료하기로 한 날짜를 어겼을 경우, 지체상금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이 사항을 기재하였다면, 다툼이 없으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