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가게인수할때 각자 반반씩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가게를 대충대충일하고 출퇴근도 맨날 늦게나오고 일찍들어가고
매출이 적어지자 친구가 난이제못하겠다하여
가게보증금 절반을 먼저입금해줫습니다
그이후 가게권리금들어온것도 반 내놔라하는데
지금상황으로 가게를 판다해도 권리금이 그만큼 나오지않습니다
삼천주고 들어왔는데 천만원도 못받을가게입니다
제가 손해인것같은데 돈을 다줘야하나요?
아니면 지금 시세에 절반을 줘야하나요
동업계약서는안쓰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친구가 동업을 못하겠다면서 권리금의 반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네요
친구가 동업을 못하겠다는 것은 조합의 탈퇴로 볼 수 있습니다. 탈퇴한 조합원에게는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을 기준으로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동업계약을 별도로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탈퇴당시 시세 권리금을 포함한 재산의 상태를 기준으로 반을 돌려주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