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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퇴직금 분할지급??

행복한 산궁궁이 프로필
행복한 산궁궁이
·조회 286

11개월만 일한다고 근로계약하고 11개월 후 일주일 정도 쉬고 재입사 후 다시 11개월 짜리 근로계약서 작성 ~ 퇴직금 없는대신 이런식으로 하고 월급을 좀 더 주면 안되나요??

2022. 11. 14.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퇴직하면 발생하는 채권이며, 이를 임금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노동부 및 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2) 즉, 퇴직금 명목으로 더 임금을 지급하셨는데 퇴직금 지급으로 취급받지도 못하고 나중에 (이중으로) 퇴직금을 또 지급하여야 할 수 있어 절대 임금에는 포함하여 지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 한꺼번에 퇴직금을 목돈으로 지급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퇴직연금 가입도 고려하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월 인상된 임금 대신 퇴직연금으로 불입하신다면 나중에 근로자 퇴직시 부담도 많이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5.